이는 2023년 12월 13일에 대표 청구인이 서울시의회에 청구인명부 3만 3908명을 제출한 후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 총 2만 7435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절차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하고,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이번에 폐지 청구된 동 조례는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해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서울시장이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