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철거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대기실과 성매매 공간으로 사용한 3층 규모의 불법건축물 1동의 불법 증축 부분에 대해 강제철거했다.
지난해 11월 말 첫 번째 행정대집행 실시 후 이번이 세 번째 행정대집행이다. 기존에는 건물 전면의 대기실 위주로 철거를 했지만 올해부터는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전체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자들이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 시정 미완료 건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 강제 철거를 매월 연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순찰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해 연풍2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