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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포상금 2억 9600만원 가로챈 전직 노동부 수사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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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포상금 2억 9600만원 가로챈 전직 노동부 수사관 구속

가족·지인 등 19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팀에서 근무하던 수사관이 위 제도의 포상금 제도를 악용해 2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사진=고용노동부이미지 확대보기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팀에서 근무하던 수사관이 위 제도의 포상금 제도를 악용해 2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사진=고용노동부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지원 신고서를 15차례나 허위작성한 뒤 2억9600만원의 포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용노동부 전 고용보험수사관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 노동부 수사관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고, A씨의 가족과 지인 등 19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 급증으로 2021년과 2022년에 부정수급액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15차례 허위로 작성한 뒤 포상금 2억9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는 것이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57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동 규칙 160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해 부정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을 자기가 파악했는데 가족·지인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포상금 수령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수고비로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
한 기업 대표가 지난해 8월 A씨가 자사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건을 조사하다 A씨에게 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중 약 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재직할 당시 모든 사건을 확인해 혐의를 입증했고, 관련자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