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조사팀에서 근무하던 수사관이 위 제도의 포상금 제도를 악용해 2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사진=고용노동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32914094008649c1b7a3dafb10625224986.jpg)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 노동부 수사관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고, A씨의 가족과 지인 등 19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15차례 허위로 작성한 뒤 포상금 2억9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57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동 규칙 160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해 부정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사건을 자기가 파악했는데 가족·지인이 제보한 것처럼 허위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포상금 수령 후 가족이나 지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수고비로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
한 기업 대표가 지난해 8월 A씨가 자사 직원들을 강압적으로 수사했다고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 건을 조사하다 A씨에게 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금 중 약 2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재직할 당시 모든 사건을 확인해 혐의를 입증했고, 관련자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민섭 글로벌이코노믹 인턴기자 firest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