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증을 유지한 필지 및 친환경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며, 이는 친환경농업을 유지하는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친환경 농산물 재배를 확대함과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기능의 지원금으로 신청 후 이행점검을 거쳐 12월 초 재배장려금이 지급된다
장려금 신청을 희망하는 유기 및 무농약 등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는 오는 30일까지 친환경 인증서 및 재배장려금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 산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품목별 지급 단가는 과실류 유기 인증의 경우 150만원/ha, 무농약 인증일 경우 138만원/ha이며, 과실류를 제외한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곡류, 기타품목 등은 유기 인증이 70만원/ha, 무농약 인증이 50만원/ha으로 농가당 지급한도 면적은 최대 5ha이다.
김관종 농업정책과장은 “관내 친환경 인증 재배 면적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