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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입국후 6개월 뒤 피부양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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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입국후 6개월 뒤 피부양자 될 수 있다

배우자·미성년 자녀는 제외
건보당국 “연간 약 121억원 재정 절감 효과”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사진=연합뉴스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날부터 국내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2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입국후 6개월 간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배우자이거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건보당국은 이런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