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박 교수는 선고 직후 논란이 된 표현을 사용한 맥락을 설명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책 속 ‘자발적 매춘’이라는 표현이 가장 문제가 됐는데, 이는 일본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이자 매춘이었고,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 연행된 것이 아니다’고 허위사실을 기술한 데 있어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혐의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표현 35개 중 30개는 의견에 불과하며 나머지 5개는 특정인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한 뒤 박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 및 평가는 강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당한 데 있는데, 문제 표현은 이런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