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위안부는 매춘”…‘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공유
0

“위안부는 매춘”…‘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

파기환송심서…‘사실의 적시’ 아니라 명예훼손죄 적용 어려워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무죄 판단을 받고 서울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위안부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던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무죄 판단을 받고 서울 대법원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표현한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는 의견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는 선고 직후 논란이 된 표현을 사용한 맥락을 설명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책 속 ‘자발적 매춘’이라는 표현이 가장 문제가 됐는데, 이는 일본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3년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이자 매춘이었고,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 연행된 것이 아니다’고 허위사실을 기술한 데 있어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혐의로 201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표현 35개 중 30개는 의견에 불과하며 나머지 5개는 특정인 명예훼손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한 뒤 박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 및 평가는 강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당한 데 있는데, 문제 표현은 이런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각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