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이날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지가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했다.
이번 고소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는 무관하며 박 차관을 고소하려는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뜻을 모은 것인데, 3일만에 1360명이 모였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 전공의와 의대생 20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 이유 등을 밝혔다.
정 대표는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서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박 차관은 가시 돋친 언어로 의사들에게 끊임없는 모멸감을 줬고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저주했다”며 “박 차관이 경질되기 전까지는 절대 병원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