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경무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41617063600071a6e8311f642111925478.jpg)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16일 김모(53) 경무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전자금융거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경무관은 지난 2020년 6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 A씨로부터 사업과 형사사건 등에 관해 담당 경찰을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김 경무관이 수수한 뇌물은 총 7억7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김 경무관은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공수처는 계좌추적으로 확보한 거래 및 인터넷 뱅킹 사용 이력 등을 분석해 자금 세탁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김 경무관은 A씨 명의 신용카드를 쓴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용액은 1억원 이상이다.
공수처는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김 경무관 재산을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한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