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연석회의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1부가 판결한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에 대한 징역형 6개월 선고와 법정구속은 형평성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이재명, 조국 같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그 죄의 막중함에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하고 힘없는 우파 시민단체장은 바로 법정구속을 시켜버리는 형평성 없는 사법부가 어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대다수 우파 단체에서는 4.10총선에서 좌파가 승리한 것을 염두하고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사안을 억지로 꿰맞춘 것이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서울지방법원 형사부는 지금 당장 구속을 철회하고 이희범 대표를 석방하라" 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사회연석회의는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자유기업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공정언론국민연대, 신전대협, 국민노동조합, 공정노동시민포럼, 자유교육연합,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환경과사람들 등의 500여개 중도, 보수 우파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상설 회의체이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