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 개회사에서에서 강조

지난 25일 제주 썬호텔에서 개최된 정기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통과 촉구 건의안',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건의안',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폐기될 상황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 제고로 효과적인 지방정부 견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생산성 제고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은 꼭 필요하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많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협의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