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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시의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 공공돌봄 정상화 위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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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시의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조례안, 공공돌봄 정상화 위한 선택"

2023년 기준 주말 돌봄서비스 1.6%, 야간 서비스 3건 그쳐

김영옥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김영옥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 광진3)이 지난 2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동 안건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의 대표 발의와 김영옥, 유만희, 최호정, 이종배 의원의 공동발의 그리고 9명 의원의 찬성으로 지난 2월 5일 발의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 복지를 증진한다는 목적으로 2019년 2월 설립됐다.

서울시는 민간에서 외면하는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자 등 3대 틈새 돌봄 확대, 야간 돌봄 확대 등 공공돌봄의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을 정규직 월급제 형태로 직접 고용,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을 보장했다.

그러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설립 다음 해인 2020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민간기피 사례 실적 미비 등 공공성 부재와 종사자 간 근무시간 편차를 비롯해 조직 운영 비효율성 그리고 재무 건정성 취약 등 동일한 문제로 매년 지적 받아왔다.

또한 2022년에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15건의 지적사항, 기관경고 2건, 현지조치 6건이라는 결과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가 내부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나, 2024년 4월 현재까지 혁신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옥 의원은 “2023년 기준 주말 돌봄서비스 1.6%, 야간 서비스 제공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혁신을 기다려온 5년 동안 서울시민의 공공돌봄은 공백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해 더 이상 공공돌봄의 공백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이번 폐지조례안으로 서울시의 이전 공공돌봄 공백을 종식하고 새로운 공공돌봄이 시작이 돼 시민들의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