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75곳 무단투기 상습 지역 운영 중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가 빈번한 상습지역에 설치된다.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감시카메라를 새로운 무단투기 상습지역으로 이동 설치해 운영한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투기자가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해 실시간 영상저장 및 계도 방송을 통해 효과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한다.
무단투기로 단속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은 △담배꽁초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 5만 원 △비닐봉지ㆍ천 보자기 등 간이 보관구를 이용해 투기하면 20만 원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50만 원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100만 원 등이다.
이덕환 환경국장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와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여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