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작업자가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낙상, 낙하물 사고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가운데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사례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가 최초다.
시는 자원회수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소각장을 대상으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계단 사다리, 측정 작업대 등 관련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고 낙하 방지를 위해 난간에 안전망과 장비의 운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운반시설 설치, 계단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약에 참여해 준 안산시 측에 감사하다”며 “지방자차단체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