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적합한 양부모에 연결해주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한다. 특히 국외 입양을 최소화한다.
또 24개월 이상이거나 의료적 소견이 있는 아동의 국외 입양이 많은 점을 고려해 이러한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예비 부모들에 대해서는 교육 우선 이수 등 별도 절차를 마련해 신속히 입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비 양부모가 기본 상담을 받고 입양을 신청하는 창구는 기존 입양기관에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단일화한다. 국제 입양 대상은 복지부(입양정책위원회)가 결정한다.
지자체는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입양 대상으로 결정한다. 입양 전까지는 지자체장이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복지부가 그 자격을 조사한다.
정부는 가정위탁도 활성화한다.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을 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맡겨 보호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그동안 제기된 위탁 부모의 양육 애로를 줄여주기위해 위탁부모가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여권 발급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법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최근 5년 간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외 입양 현황을 보면 2019년 704명에서 2023년 229명으로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내입양은 150명으로 성별로 보면 여아(59.3%)가 남아(40.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3개월~1세 미만(75명, 50%)이 가장 많았다.
국외 입양은 79명으로 전년(142명)보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아동이 국내에서 새부모를 찾지 못해 국외로 입양되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