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1314114605541f83bf132e7211383237.jpg)
현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는 도로를 점용해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 혼잡 최소화,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해당 조례에 따르면 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도 교통소통대책을 작성해 시장에게 통보해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해 교통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이병윤 의원은 “법치주의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일률적인 절차 준수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라며, “도로 내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기존 절차를 따르다 보면 공사 시작이 많이 지체돼 교통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례 개정이 도로 교통 원활화와 보행자 및 운전자 안전 보호에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