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1414203801085b01c25ad7110625224987.jpg)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A씨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해당 사안의 주무처장으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사주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직원들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댓글에 적었다.
하지만 2심은 “위법성이 조각돼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없어진다)돼 범죄로 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기각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