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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 상관명예훼손죄, 진실하고 공익성 있으면 처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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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軍 상관명예훼손죄, 진실하고 공익성 있으면 처벌 안돼”

유해발굴단 기사에 ‘제보자 검찰 조사’ 댓글 무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전경.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로 기소됐더라도 진실하고 공익성이 있으면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일 때와 마찬가지로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문군무경력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 ‘안장 마친 영국군 유해, 감식단장이 다른 국적 가능성 묵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상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해당 사안의 주무처장으로 현재 성희롱, 갑질, 인사 비리, 고발사주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직원들과 기관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댓글에 적었다.
군검찰은 A씨에게 상관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위법성이 조각돼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없어진다)돼 범죄로 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기각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