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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 16일부터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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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 16일부터 견인

부산시가 지난 2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하고,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견인에 들어갔다. 사진은 도로변 인도 위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사진=강경호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시가 지난 2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하고,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대한 견인에 들어갔다. 사진은 도로변 인도 위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사진=강경호 기자
부산시가 16일부터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과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개인형 이동 장치'(PM : Personal Mobility)에 대해 본격 견인 조치에 들어갔다.

PM은 '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제19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3(개인형 이동 장치의 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뜻한다.
최근 젊은 세대로부터 PM이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내 무질서한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2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하고, 16일부터 견인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를 위반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PM)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PM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 견인이 된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대여업체에 청구된다.

견인료는 편도 5km까지 기준으로 2.5톤 미만의 차량은 4만원(매 1km당 1000원씩 증가), 6.5톤 이상차량은 5만원(매 1km당 2500원씩 증가)이다. 또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으로 보관일부터 1개월까지 부과·징수하되, 1일 1만5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부산시는 지난 5월 7일, 견인 시행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방지를 위해 '견인구역, 견인대상, 견인 및 수거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하고, 16개 구·군에 전파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시경찰청, 시교육청, 지역 대학교, 도로교통공단 등 16개 기관과 운행 속도 준수, 안전모 착용, 무면허 운전 금지 등 안전하고 편리한 PM 이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권기혁 부산시 교통정책과장은 “이용자는 보행자를 배려해 개인형 이동 장치(PM)를 이용하고, 대여업체는 자체 수거를 통해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강경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u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