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증원 절차 예정대로 진행될 듯

글로벌이코노믹

종합

공유
0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증원 절차 예정대로 진행될 듯

“의대생 소송, 손해 예방 긴급성 있으나 공공복리 영향 우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사진=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사진=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탄력을 받게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다만 의대생들이 제기한 신청의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3일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가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27년 만에 의대 2000명 증원이 현실화됐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차의과학대를 제외하고 1469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