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내 취사·야영 행위 제한을 1년 연장한다. 사진=안산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221001220218701e71a555b591423459.jpg)
시는 지난해 처음 방아머리 해변의 관리를 위해 지난 4일부터 1년간 취사·야영 행위를 고시로 제한한 바 있다.
이번 고시 적용 구역은 방아머리 해변 전 구역이며, 고시일로부터 1년간 취사 및 야영 행위를 제한한다. 다만, 방아머리 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행위 제한 기간 내에 타프 및 파라솔은 허용한다.
김충식 해양수산과장은 “해마다 20만여 명이 방문하는 방아머리 해변이 경기도 최고의 해변으로 발돋움하고, 해양생태계 환경 보존 및 경관 보전을 위하여 이번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방아머리 해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