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2일 연세대에 따르면 이은직 연세대 의대 학장은 교수진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신을 보냈다.
이 학장은 “(의대 증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명분이 서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교수회의에서는 올바른 의학 교육을 견지하기 위해 어느 시점에서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각 대학이 학생들의 집단휴학을 허가해선 안 된다며, 이를 허가하는 대학에는 교육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