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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남도, 김지은씨에게 84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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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남도, 김지은씨에게 8400만원 배상하라”

“불법행위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전 비서 김씨, 안희정 상대 3억원대 손배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4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지난 24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 전 지사는 8347만여 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중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과 증거에 의하면 안희정은 강제추행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된다”며 “신체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충남도는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다”며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듬해 6월 첫 재판에서 2차 가해를 하지 않았고, 김 씨의 PTSD와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충남도 측 역시 “안 전 지사의 개인 범죄로 업무 관련성이 적어 충남도 책임은 제한된다”는 입장이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