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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 열악한 인건비·근무환경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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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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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조교 열악한 인건비·근무환경 개선해야

월급 형태 아닌 등록금 일부를 인건비 명목으로 줘
과중·부당 업무 등에 근무시간 계속 늘지만
턱없이 부족…“최소 생활비 정도는 보장돼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ECC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4학년도 대학원 페어 및 전공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상담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ECC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4학년도 대학원 페어 및 전공박람회에서 학생들이 상담하고 있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석사과정을 밟으며 지도교수 연구실에 근무하는 대학원 조교들이 ‘가방끈 긴 값싼 노동자’ 취급을 받고 있다며 업무 범위와 시간, 인건비 등을 적절한 근로계약 형태로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26일 교육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윤희상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대학원생노조지부 사무국장은 최근 열린 ‘최저임금 밖 할말잇수다’ 행사에서 대학원생 조교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국장은 그동안 대학원의 악습으로 여겨지던 과도하고 부당한 업무, 항의 창구 부재, 부실한 임금 체계 등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상 대학원생은 자신의 지도교수 연구실에 속해 동기들과 순번을 돌아가며 조교 업무를 맡으며. 근무 대가는 등록금의 일정 수준 금액을 교내 장학금 형태로 받는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을 서류상으로 명시하는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활동협약서 등 약식 계약만 이뤄지는 탓에 조교들은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를 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국장은 “조교가 지도교수에 항의할 수 없는 구조를 이용해 이사, 청소, 빨래, 운전 등 사적 용건까지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런 이유로 근무시간은 계속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받는 장학금을 실제 근무시간과 비교해보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조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지교 교수의 사적인 지시로 인한 열악한 근무환경에다 교내 장학금 형태로 받는 '급여'가 형편없어 연구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교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조교들이 상당수다.

대학원생 조교들의 인건비를 대학의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최저임금 등과 준해 지급해달라는 요구도 섣불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각 대학들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11학년도 등록금 동결 이후 14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고 있고,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충원율 저조로 재정 여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1년차 조교의 봉급은 월 200만원 수준이나 실제로 이같이 받는 조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국장은 “대학원생 조교를 노동자로 규정할지에 관한 사회적인 판단이 시급하다”며 “이들이 적어도 자신의 근무시간과 맞먹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돈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