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둔기 폭행·살해 혐의
법원 “수법 잔혹하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겨”
법원 “수법 잔혹하고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겨”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 24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무기징역이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둔기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음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피해자가)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며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 피해자가 낳은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데서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A씨가 무참히 짓밟은 점 등을 지적하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지난 3일 범행 당시 녹음이 법정에서 재생되기 직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