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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가짜 환자 행세’ 12억 보험사기 주도한 병원장 등 174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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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가짜 환자 행세’ 12억 보험사기 주도한 병원장 등 174명 덜미

'여유증·다한증' 실손 보험비 청구…가짜 '수술 전후' 사진 내기도

최승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3팀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된 일당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최승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3팀장이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된 일당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짜 환자를 모아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은 병원 대표원장 등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에 연루된 병원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174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5명이 구속 송치됐다.
성형외과의원 대표원장인 신모(38)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200회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여유증·다한증 질환에 대한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 환자 260명 가량 모은 다음, 실제 수술을 하지 않고 허위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폭력배 등이 다수 포함된 가짜 환자들은 입원실에서 단순 채혈만 하고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받은 뒤, 1인당 평균 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부는 경찰 적발을 피하기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 자국을 만들어 증거 사진을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 등 의사 2명은 환자를 상대로 프로포폴 투약 목적의 미용시술 영업행위를 수차례 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원장이 병원을 개원하며 30억원 상당의 대출을 지고 있던 상황”이라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가 실손 의료비 보험사기를 제안하자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