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질적 경영 책임자는 정 회장…예견된 위험성 방치"
이미지 확대보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검찰이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삼표 측은 붕괴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무사안일의 태도로 일관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보다는 목표 채석량 달성이라는 경제적 이득만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은 징역 3년형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2∼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정 회장은 중처법 시행 전에 회장이 그룹 안전 보건을 챙긴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지주사와 정 회장은 그룹의 전반적인 방향만 설정했을 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며 정 회장이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적 책임 소재를 떠나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하지만 그룹사는 안전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실질적인 계열사의 경영과 안전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이뤄졌음을 잘 살펴달라"고 진술했다.
이어 "그룹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첫 재판은 지난해 4월 시작됐고, 재판부 교체 등 2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2월 10일로 잡았다. 다만, 법원의 인사 이동 등 요인으로 인해 선고 날짜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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