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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구역 지정·개발계획 심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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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광명문화복합단지 구역 지정·개발계획 심의 완료

광명시는‘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지난달 31일 조건부로 완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조감도=광명시이미지 확대보기
광명시는‘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지난달 31일 조건부로 완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조감도=광명시
광명시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지난달 31일 조건부로 완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대한민국 100대 대표 관광지’인 광명동굴 주변 55만㎡를 문화와 자연·체험·쇼핑 등이 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광명도시공사에서 민관합동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에는 22년 6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민간참여자 이윤율 상한, 출자지분 내 조성 토지 직접 사용 등을 담은 민관 공동 사업협약서를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

시는 이번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보상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도록 사업시행자 및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업협약서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경기도, 광명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사업협약서 승인은 물론 이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면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광명동굴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자연과 문화·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복합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새로운 문화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