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은행을 방문한 50대 여성고객이 4000만원 상당의 예금계좌를 해지한 직후 1200만원을 재차 이체하려고 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은행원 A씨가 송금하지 못하도록 제지한 뒤 112에 신속히 신고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빈준규 서장은 “은행 직원분의 관심과 협조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으로 보이스피싱 등 악성사기 예방에 힘써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