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참석

이날 행사는 '동성애 퀴어축제'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 된 것으로,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주최 측 추산 약 20만 명의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김혜영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교육 현장에 많은 문제와 폐해를 낳았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됐다”면서, “그동안 학생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조례 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학생,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했던 학생인권조례가 드디어 폐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학생인권조례 제13조 6항, 사생활의 자유 조항의 경우에는 설사 미성년자 자녀가 학생의 신분으로 성인과의 이성 교제 또는 원조 교제를 한다 해도 사생활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를 정당화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인권을 보장받는 법적 수단이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을 위해 이 점은 꼭 바로잡고 싶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의 권리만을 주장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지난 4월 26일, 제가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안인,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가결됐다. 해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학생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교사, 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