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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필요성·정당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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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필요성·정당성 역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참석

김혜영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혜영 서울시의원.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이 지난 1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개최된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서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을 격려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밝혔다.

이날 행사는 '동성애 퀴어축제'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 된 것으로,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주최 측 추산 약 20만 명의 시민들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 김혜영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교육 현장에 많은 문제와 폐해를 낳았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됐다”면서, “그동안 학생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조례 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시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학생,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했던 학생인권조례가 드디어 폐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학생인권조례 제13조 6항, 사생활의 자유 조항의 경우에는 설사 미성년자 자녀가 학생의 신분으로 성인과의 이성 교제 또는 원조 교제를 한다 해도 사생활의 자유라는 이유로 이를 정당화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인권을 보장받는 법적 수단이 사라진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을 위해 이 점은 꼭 바로잡고 싶다. 서울시의회는 학생의 권리만을 주장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지난 4월 26일, 제가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안인,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가결됐다. 해당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종전과는 달리 학생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교사, 학부모의 권리까지 보장받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혜영 의원은 끝으로“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지만, 현재 조희연 교육감의 재의요구로 인해 다시 한 번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부디 해당 조례안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렬한 응원을 부탁드린다”며,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성혁명 교육을 통한 동성애의 확산 조장, 합의되지 않은 항목으로 인한 다수의 역차별 위험성에 대해,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 거리 시위에 참여하고, 불철주야 애써주신 교계 및 시민단체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저 역시 서울시민 및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