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전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60517481503392d6b0ab7f1c591322451.jpg)
접수는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 5시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보상부에서 진행하며,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에서 직선거리 30㎞ 밖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업인만 보상받을 수 있다. 30㎞ 이내에 거주할 경우 농지소유자와 임차 농업인이 보상 비율을 협의해야 한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도 농가의 직전 3년(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동안의 평균 수익을 산출한 후 2년분을 산정한다.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내 농업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토지보상률은 99.8%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장물 보상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주대책, 생활 대책 대상자 모집은 지장물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말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