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엄중한 처벌 불가피”
벌금 2억5000만원도
뇌물·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일부 혐의는 무죄
벌금 2억5000만원도
뇌물·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일부 혐의는 무죄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시진우)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어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1심 선고는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10억 원 및 3억3400여만 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이렇게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