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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의료계 총파업' "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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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일 의료계 총파업' "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 명령"

당일 휴진 의료기관은 13일까지 신고해야
경찰 "의료계 집단휴진, 고발장 접수되면 수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중환자실을 제외하고 전체 휴진을 결정한 가운데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야외의자에  힘없이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중환자실을 제외하고 전체 휴진을 결정한 가운데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환자가 야외의자에 힘없이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전면 휴진 시작일이 오는 18일로 예고된 가운데 휴진율이 30%를 넘는 경우 개원의들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정부가 밝혔다. 만약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을 제외한 전체 휴진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총파업을 각각 예고한 상태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라 각 시·도가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8일 휴진없이 진료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도록 조처했다.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사실상 강제했다.

만약 18일 시·군 단위 휴진율이 30%를 초과한다면 업무개시 명령이 뒤따를 것이고, 명령 불이행 시 업무 정비 15일 및 1년 이내 자격 정지 등이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전 실장은 “소명을 통해 불법 휴진인지 개별 사정에 의한 휴진이 불가피했던 것인지 구별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법적 검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 실장은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인되면 일단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며 “시정명령 위반 시 1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사업자인 개원의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가 가능하다”며 “매출액의 일정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의협을 중심으로 집단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