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사 전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61016562400550a141c47927591322451.jpg)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 1일부터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서도 44세 이하 여성과 동일한 지원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청을 원하는 난임부부는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재 시장은 “난임부부의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 폐지를 통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시는 초저출생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거주제한, 2월에는 난임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한 바 있다.
아울러 출산장려금 확대(다섯째 이상 최대 200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금 확대(지역화폐 50만원→지역화폐 50만원+현금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설(최대 180만원) 등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