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독도특위 모습.](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61017174900628e594bd8e46211108210134.jpg)
경상북도는 삼국시대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한 신라의 본토였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496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 또한 6.25전쟁 당시 55일 동안 국군과 유엔군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낙동강방어선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에 이번에 발의되는 2개의 조례안은 대한민국 호국의 일번지인 경상북도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되는 2개의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호국보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체계적인 호국보훈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 △호국보훈교육 활성화 사업 △경상북도교육청 호국보훈교육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호국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박순범 도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 국민과 미래세대의 가슴 속에 싹틔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들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통과된다면 전국 최초의 조례로, 호국의 전통을 이어온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호국의 일번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정준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g900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