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9월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사고 당 5000만 원 한도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사고 발생기준 시점에 의왕시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 5월부터는 안전교육장 운영을 시작했다. 안전교육장은 척수장애인협회 의왕시지회에서 운영하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운행 미숙으로 안전 교육이 필요한 경우 척수장애인협회로 교육을 신청하면 수시로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척수장애인협회 김현성 회장은 “열악한 도로 환경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 반가움을 느낀다”며 “사례를 중심으로 한 안전 교육을 통해 전동기기 이용자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체계적으로 설계된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