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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피습’ 남성에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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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피습’ 남성에 1심 징역 15년

“피의자 범행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엄벌 필요성 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지난 1월 4일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혐의를 받는 김모(67)씨가 지난 1월 4일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A(7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것은 헌법·법률·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엄벌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섯 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꾸짖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 행세하며 접근해 흉기로 목 부위를 찔렀다. 이 전 대표는 이로 인해 내경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다.

검찰은 김씨에 징역 20년을, A씨에는 징역 1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