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은 12일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C씨는 이날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월 3일 파타야에서 20대 A씨, 30대 D씨 등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 30대 피해자 B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씨가 B씨를 차에 태웠고, B씨가 차 이동 방향이 다른 것에 항의하자 또 다른 공범 30대 D씨가 차를 세워 C씨와 함께 B씨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이후 D씨 지시에 따라 20대 공범 A씨도 B씨 몸을 잡고 제압해 결국 B씨를 숨지게 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