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채권과 같이 소멸시효 10년으로 계산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A씨(87)가 전남편 B씨(85)를 상대로 낸 양육비청구사건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혼한 부부 사이 중 한쪽이 과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생긴 비용을 상대방에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은 진행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비 금액이 확정돼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10년) 계산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아들이 성년이 된 1993년 11월부터 2016년까지 약 23년 치의 양육비를 달라고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19세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 만약 양육비 지급이 안 됐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날 결정의 견해와 배치되는 기존 판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