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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팀 ‘검찰총장 패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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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팀 ‘검찰총장 패싱’ 논란 확산

이원석 대검 감찰부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해 진상조사 지시
서울중앙지검, 김 여사 조사 10시간 지나서야 총장 보고
이 총장 “진상 파악 후 필요한 조치…부족할 시 거취 판단”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22일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22일 서울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수사'를 둘러싸고 제기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이원석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진상조사를 지시하는 등 확산되고 있다. 대검은 이 총장을 포함해 누구도 관련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수사’를 윗선 보고 없이 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시시비비를 따지고자 이 지검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고 김 여사를 조사한 경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진상 파악은 한 단계 위인 감찰 착수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날 이 지검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도 받았다.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을 질책하고, 지검장은 총장에 거듭 사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서 이 총장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소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사건에 관해 대면 조사했다.

수사팀은 조사를 시작한 지 10시간 만에 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장소도 통상의 검찰 청사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보안청사였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도 대국민 관심사인 대통령 '영부인' 관련 수사를 검찰 총수인 총장에게 뒤늦게, 그것도 조사 시간 10시간이 지난 후 보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검찰총장 '패싱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검찰 조직 전체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명하복 관계를 갖고 수사 등 검찰 사무를 집행한다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2004년 1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완화됐다고 해도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전례 없던 ‘검찰총장 패싱’이 김 여사 조사과정에서 일어나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사의를 표할 수도 있겠다고 봤다. 실제로 이 총장이 김 여사 조사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자신의 거취 관련 언급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이 총장은 이날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를 판단해보겠다”고 말하며 관련 문제를 사실상 일단락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 15일까지다. 지난 2022년 5월 대검찰청 차장으로 부임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다가 같은 해 9월 총장으로 취임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