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 양지정 엄철) 심리로 열린 정 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검찰이 1심에서 정 실장에게 구형한 벌금 500만원과 같다.
정 실장은 최후 진술에서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글을 삭제했고, 쓰게 된 진위를 밝히고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말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1심은 정 실장에 검찰 구형량을 훨씬 웃도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 판사의 정치성향이 상당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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