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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문한 강수현 양주시장, 기준 인력·인건비 증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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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문한 강수현 양주시장, 기준 인력·인건비 증액 요청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25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했다. 사진=양주시이미지 확대보기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25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했다. 사진=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이 지난 25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를 방문해 시의 기준 인력 증원과 기준 인건비 증액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신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 요인으로 인구가 증가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 방침과 낮게 책정된 기준 인건비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명시보다 인구수가 약 2000명 많고 면적이 더 넓지만 기준 인건비가 약 220억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나는 포천시와 기준 인건비가 비슷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기준 인건비 초과 집행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시작되면 양주시는 기준 인건비 초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세수 감소로 보통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이 큰 폭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까지 부여되면 시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수현 시장은 “신도시 조성 등으로 급성장해 나가는 시의 특수성과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를 고려하여 기준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준 인건비 초과 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시행의 유예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