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신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 요인으로 인구가 증가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 방침과 낮게 책정된 기준 인건비로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명시보다 인구수가 약 2000명 많고 면적이 더 넓지만 기준 인건비가 약 220억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가 두 배가량 차이가 나는 포천시와 기준 인건비가 비슷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저하 등 역차별이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기준 인건비 초과 집행에 대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제도가 시작되면 양주시는 기준 인건비 초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현 시장은 “신도시 조성 등으로 급성장해 나가는 시의 특수성과 유사한 규모의 지자체를 고려하여 기준 인건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준 인건비 초과 시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 시행의 유예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