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보육교직원 활동 보호 시책 수립·영유아 생활지도 범위 규정
보육교직원 활동 보호 시책 수립·영유아 생활지도 범위 규정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영유아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법을 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학업,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의 명단을 더 구체화해 공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의 명칭과 상시 근로자 수, 여성 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의 수와 미이행 사유, 실태조사 불응 사실 등만 공표됐으나 앞으로는 여기에 사업주 성명, 명단 공표 누적 횟수가 추가된다.
인건비 보조 대상이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육교사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는 보육 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는 1년 주기로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보호 및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교육․보육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