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중간 수사 결과 발표
3400만원 받은 전 치안감 등 3명은 구속
“남은 의혹 철저히 수사”
3400만원 받은 전 치안감 등 3명은 구속
“남은 의혹 철저히 수사”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박철)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전 치안감 A(61)씨 등 전·현직 경찰관 7명과 증거인멸·증거은닉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1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전·현직 경찰관은 7명 중 A씨, 전 총경 B(56)씨, 현 경감 C(57)씨 등 3명은 구속기소됐고, D(62)씨 등 전·현직 경감 4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기간 중 경감 승진을 앞둔 경찰관들의 청탁을 받아 지방경찰청장 등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전직 경북경찰청장 출신인 A씨는 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보직에 근무 중인 자신의 경찰대학교 후배들과 자주 연락을 하며 인맥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며 팀장으로 근무 중이던 C씨로부터 경감 승진에 대한 청탁을 받고 대가로 105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D 씨 등 전·현직 경감들은 청탁 이후 실제로 승진하자 인사권자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전달토록 한 혐의를 받는다.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E(49)씨는 뇌물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직접 교체해 줘 수사기관 등이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게 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를 바다에 던져 폐기하게 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 인사 관련 브로커가 활동하며 승진을 청탁해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이 전달된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기소된 범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관 인사 청탁 명목 뇌물 비리와 관련된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겟다”고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