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아빠’ 실형 선고 법정구속 올해 네 번째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필요
아동학대법·양육비 이행확보법 등 개정안 국회 발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필요
아동학대법·양육비 이행확보법 등 개정안 국회 발의

4일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양육비 지급 관련 개정안이 속속 발의됐다. 특히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비양육비자로부터 후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비양육자의 인신구속 처벌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자 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완한 것이다.
실제로 A씨는 이혼 후 월 80만원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으나 약 10년간 총 9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6월 열린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6개월로 1심보다 2배 늘었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B씨는 지난 5월 5년간 두 자녀의 양육비 77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육비 5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C씨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같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미지급자의 인신구속보다는 실질적인 양육비 지급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을 금지시키고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이행 강제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밀린 양육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함을 골자로 한다. 자녀 1인당 1년간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현행법보다 지원 폭이 늘어난 것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로 앞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한 번도 심사대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모의 자녀 양육 책임 및 양육비 지급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기준을 달리하는데, 부양의무를 진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또 같은 상황에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나서 양육비 지급 불이행자에게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의무 불이행 시 감치 명령한다는 현행에서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진 것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