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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에 14.4억 배상”…국가 상대 소송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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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에 14.4억 배상”…국가 상대 소송 또 승소

원고 각자에게 8000만~4억 위자료
법원 “강제 수용돼 인간의 존엄성 침해당해”
지난해 12월부터 잇따라 승소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지난달 18일 A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14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원고 각자에게 8000만~4억원의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감금·수용돼 가혹행위 또는 강제노역을 당했고, 일부는 15세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동이었는데 강제수용됐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장기간 수용돼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현재까지도 정신·육체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파시했다.
이어 “적법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임의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는 점이 인정되고, 국가는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 측은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들은 2022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이다.

원고 중 일부는 15세 미만의 아동일 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수용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수용됐던 기간은 각각 1~5년으로 조사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60년 7월부터 1992년 8월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부산 북구에 있었던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해 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은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1975~1986년 3만8000여명이 수용됐으며,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처음으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이후 유사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