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단순 투약 가담자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1년간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호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호화 술자리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단기간에 약 3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해당 동아리의 회원 수는 전국에서 2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 판매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통해 텔레그램 마약 딜러에게 가상화폐를 보내고, 마약 은닉 장소를 전달받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했다.
이후 회원들이 마약에 중독되게끔 만든 다음, 공동구매 방식으로 구매한 마약을 1회 투약분 기준 약 10만~20만원의 웃돈을 붙여 되팔았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에만 1200만원의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그의 전자지갑을 동결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했다. 이외에도 현금, 무통장입금, 세탁된 코인거래 등으로 구매한 마약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는 상황이다.
검찰은 14명 이외에 남은 회원들에 대해서도 마약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마약 수사 대비 목적으로 A씨 등 9000여명이 가입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확인해 대검과 함께 범죄집단 조직 및 활용 적용 등도 검토 중이다.
한편 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