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기본형 공익 직불금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을 위해 9월 20일까지 ‘읍·면 공익 직불 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정규교육으로 진행하는 이번교육은 기본형 공익 직불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기 위한 17가지 준수 사항 중에 하나로,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 공익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이에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업인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해 참석 가능한 교육 일정 확인 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이수 가능한 교육 과정을 확인하고, 9월 30일까지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