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1일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관련 카드뉴스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친구·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만 가능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등 여러 상황별 내용이 적혀 있다.
해당 카드뉴스를 본 네티즌들은 얼마 전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를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식적으로 공직자 배우자에게 선물을 줘도 무방하다는 정부기관의 해석은 국민 정서, 나아가 다른 나라의 청탁금지 관련 규정과도 한참 동떨어졌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에게 이에 대해 묻자 "카드뉴스 내용은 맞다"면서 "(배우자 등에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이 문제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례와 상황 따라 언론 문의를 받은 후 소관 과에서 답변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일반 국민이 문의해도 같은 답변이냐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들이 민원 넣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과마다 다를 것 같아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위원장 1인은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이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권익위원장인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동기이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