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늘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과 관련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3년이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불의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다”라며, “그러나 조희연 개인의 비리로 인해 백억에 육박하는 지난 교육감 선거비용에 더해 재·보궐 선거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혈세가 다시 투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재·보궐 선거까지 50일 이상 교육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해 서울의 교육은 혼란으로 이 피해는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가 감당해야 될 몫이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기소 중인 상태로 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조희연과 진보진영의 오만이 초래한 결과로, 재판 과정에서 법 위에 군림하며, 내 편 챙기기에 몰두한 조희연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조희연 전 교육감은 조직적 선거운동, 선거자금 모금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 채용했다. 그리고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과 단일화를 하고 선거운동을 지원한 인물도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드러난 이후에도 조 전 교육감에게서는 일말의 반성이나 부끄러움은 찾아볼 수 없다. 아이들의 미래는 내팽개치고 자신의 앞날 챙기기에만 급급했다”며, “불법적인 특별채용이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법을 우습게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은 경악스럽기까지 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끝으로“불법을 저지르고 반성조차 모르는 후안무치의 전형인 자가 지난 10년간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서울시 교육행정의 수장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서울시민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럽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천만 서울시민 앞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며, “진보진영은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 교육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으로 서울시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