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정신의료기관 환자의 인권 보호와 시설 운영의 적정 여부를 살피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단원구 내 입원실(폐쇄병동 등)을 보유 중인 정신의료기관이며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파악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화기, 소화설비 등 안전관리 실태점검 △가스, 누전차단기 등 정상 작동 여부 △병동 내 위험물 제거 여부 △입원환자 명부 및 퇴원환자 진료 기록 등에 관한 서류 점검 등이다.
특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화와 서신 제한이나 격리·강박 등 인권을 침해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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