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지난달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 및 인근 음식점, 야영장 등 120개 현장을 확인, 총 9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공작물 설치 3건, 무단형질 변경 2건, 하천·공유수면 불법점용 2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1건, 원산지표시 위반 1건 등이다.
가평군 D업소는 허가 없이 하천 부지 안에 캠핑장 사이트(데크)를 설치하는 등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적발됐으며, 광주시 E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1층 영업장과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2층 공간을 영업장으로 확장해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자연공원 주변에 산재한 영업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도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영업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도 특사경은 현장 순찰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활용하고 관련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항목별로 점검하며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